요즘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 되고있습니다. 나의 집이라면 어떻게든 처리하겠지만 만약 전세로 들어온 아파트라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질 수 밖에 없을겁니다. 하여 오늘은 전세 아파트 누스 발생 시 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1. 누수 사고 발생 시 누수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 : 건물 매립 배관 하자의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 없음)
2. 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피보험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 : 어린이 보험의 자년배상책임특약은 피보험자인 자녀의 귀책 사유로 인한 누수 사고만 보상)
분재의 배경
주택 누수와 관련하여 누수의 원인 및 책임주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피보험자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험금 분쟁 예시
상황 1 :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 벽면에 매리된 배관이 파열되어 임차인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보험금 지금 어려움
- 판례에 따르면, 건물에 매립된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건물 점유자(임차인)에게는 범률상 배상책인 없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문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나"라고 하여 주택소유자와 점유자의 책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황 2 :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서 실수로 물을 끄지 않아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임차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보험금 지급 가능
- 본 사례의 경우, 누수 사고의 원인이 건물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점유자(임차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점유자의 관리상 하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 3 : 어린이보험의 자녀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부모 소유)에서 누수사고 발생한 경우
- 자녀 귀책 사유로 인한 누수사고만 보상
- 어린이보험의 자녀배상책임특약은 피보험자인 자녀의 귀책 사유로 인한 누수 사고만 보상하므로, 누수 원인이 부모의 책임일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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