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노인분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될 때마다 따로 계신 부모님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119 안전신고센터에서 시행하는 119 안심 콜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모님 위급상황 대비 119 안심 콜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안심 콜 서비스
119 안심 콜서비스란 장애가 있는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안심 콜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 상황실에서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 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9 안심 콜 서비스 신청 방법
-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www.119.go.kr
-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에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안심 콜 서비스 신청 : 사용자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대리인 등록 : 대리자로서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의 안심콜 등록
▶대리인의 안심 콜 등록
대리인이랑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의미하며 대리인 등록이란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대리인 등록을 마칭 후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 안심콜 메뉴에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한 수혜자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수혜자 정보 관리"를 통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등록은 "수혜자 정보 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대리인 전화기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대리인 정보가 상황실에 표출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기로 신고해 주세요.
▶119 안심콜 등록 요령 안내
- 인터넷을 총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차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필요
이상으로 부모님 위급 상황 대비 119 안심 콜 서비스 신청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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