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602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간 10만 마리에 가까운 유기견 유기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인을 읽은 동물을 줄이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와 반려견 반려묘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반려견·반려묘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중시·도의 조례로 칭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
- 반려묘의 경우 자율적으로 등록
기존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등록을 신청 한 후 분양 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반려동물 생산업·수입업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무화를 시행 한지 10년이 되었지만 2021년 기준 반려견은 277만 마리, 반려묘는 1만 7천 마리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록방법
반려견·반려묘 등록방법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권장하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 방문하여 간단한 시술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 등록절차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반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테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 시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등록동물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등록동물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등록동물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등록증 수령
동물등록업체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확인 및 등록변경
분실, 소유자·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진행 가능하며, 정부 24에서도 간단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변경방법은 아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동물정보 연결 및 변경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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