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음 에도 여전히 소득공제의 상당 부분을 차자는 항목입니다.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활용하기
- 신용카드로 거래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기
1. 본인의 금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소득공제율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산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최대공제한도액(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시, 300만 원)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3.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활용하기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트로 결제하면, 의료비등 세액오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로 거래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 자동차 구입금액의 10% 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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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기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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