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호대기 중 뒤에서 자동차를 들이받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자가 및 부상자가 발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의무 보험도 없고, 합의금도 줄 수 없고 그냥 감옥게 간다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배상을 받기에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제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알게 된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 방법으로 정부보장사업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에 의한 사고에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고 3천만 원, 후유 장애시 최고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 시)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 대상자
- 적용대상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22.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적용제외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 합의금 등)
- 공동불법행위*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
2016.4.1자 이전사고 : 최저 2,000만 원~최고 1억원
2016.4.1자 이후사고 : 최저 2,000만원~최고 1억 5천만 원
2. 부상의 경우
3. 후유장애의 경우
신청 절차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청구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진단서(치료병원)
-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기타 필요서류
-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 보상절차
-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보상처리 종결
10개 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흥국화재해상보험 1688-1688
삼성화재해상보험 1588-5114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하나손해보험 1566-3000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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