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확인한 후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아무리 감사보고서등을 읽어 보아도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도 알 수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명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달라진 감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 4가지
-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 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화사는 특히 유의하십시오.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화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18년 기준)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화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높치지 마십시오.
-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라나 19 영향 등 향후 회상의 재무상태·경여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견 우선 확인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4개(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됩니다.
- 활용 및 유의사항
-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 비적정의견(한정,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감사의견근거" 단락에서 비적정의견의 이유·근거*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범위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불확실성등
- 비적정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정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에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등을 기재합니다.
*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추정치,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
※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18년 자산 2조 원 이상 회사를 시작으로 ’ 19년 1천억 원 이상, ‘2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적용되며, 비상장사는 선택 적용
- 활용 및 유의사항
- 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해서 살펴볼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함께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된 것이 회사의 경영위험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대된 화사는 특히 유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전제인 계속기업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예: 유동자금 부족, 자본잠식 등)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기간 동안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 활용 및 유의사항
- 감사보고서 본문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비록 적정의견이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사가 적절한 방안(예:유상증자, 자산매각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므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영업불황 등으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다만, 감사보고서 및 주석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확인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 예: 합병등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 활용 및 유의사항
-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 강조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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