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시간기준 월급 시급 계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 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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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제도
주휴수당은 1953년 부터 65년간 근로자의 월급 산정을 위해 한 달 근무 209시간(한 달 근무시간+주휴시간)의 산정 방식으로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올해부터 부과된다거나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다른 면이 있어 앞으로 초래될 더 많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전환 방식을 수십 년간의 관행에 맞춰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는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노동부 행정 기준, 산업 현장 등에서도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라고 합니다.
지급기준
지급 기준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산정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계산은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이루어집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 x 보인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지금까지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이유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주휴수당을 알아보고 싶다면 본인이 받는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본인의 시급을 알아보고 싶다면 위에 언급한 '209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월급의 구성
- 월급 = 209시간
- 209시간(월급) = 174시간(한 달간 일하기로 정항 시간) + 35시간(일주일 만든했을 경우, 유급 휴식시간의 임금 = 주휴수당)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유급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 시급 계산
- 월급(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주휴시간)
-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2,000,000 ÷ 209 = 시급은 9,569원 이 됩니다.
- 나의 주휴수당
- 위의 경우로 다시 예를 들어보면,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 x 본인 시급(9,569원) = 76,552원(1일) 이 됩니다.
- 최저시급 월급으로 계산
-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이 됩니다. 최저 월급은 2,010,580원 이 되는 것 입니다.
최저 시급과 월급은 최저임금제도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통한 생활 안정과 노동 의욕 향상, 그밖에 원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만약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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