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역전세 깡통전세 등 여러 세입자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보증"과 "반환보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상환보증과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황보증"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은행에 필요서류를 체출하여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어도 여건을 충족하면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상황보증
상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대신 대출금을 갚아 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반환보증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거나, 돌려주니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반환보증은 상황보증과 다르게 쉽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만약 역전세 깡통전세가 진행 중에 있으면 지금이라도 아래 링클를 통해 빨리 가입하셔야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상황보증"과 "반환보증"은 조건이 다릅니다. 상황보증은 전세자금대출 진행 시 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상황보증 내용
- 대출취급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NH농협, KEB하나, 부산, 기업, 수협
- 보증신청 기한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은 아래의 기한 이내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반환보증 내용
- 보증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신청 방법 : 모바일을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은행 > 구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자세한 사항은 아래 HUB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상황보증 제출서류
- 전세게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상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소득확인서류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 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 연금수령확인서류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 기타 서류
※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2. 반환보증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 :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세세대열림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기타 오피스텔 및 주거 환경,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이상으로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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