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대안으로 직업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여 오늘은 국비지원 직업훈련 국민내일 배움카드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직업훈련 제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국비지원 직업훈련은 직업훈련포털에서 발급하는 국민내일 배움카드가 있어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비지원 직업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로 국민내일 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위와 같은 목록에 해당 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 장려금도 지급해 주는데요.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 과정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온라인에서 본인이 HRD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직접 신청
- 3년 이상 정규직을 제외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첨부
구직자 근로자
◇ 구직자
-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 개인별 훈련 상담을 통하여 취업(창업) 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하여 카드 발급
- 실업자 국비지원카드(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 취업상태가 아닌 자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가능.
- 조건부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비진학 고3 재학생, 대학교 4학년 재학생
-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 실업자 훈련 참여 및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발급)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1인당 계좌 한도 200만 원 ~ 300만 원
-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 발생)
- 훈련수당 지급
-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일 경우 식대 지급
- 일일 교통비 지급
◇ 근로자
- 근로자(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1년에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 이내에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근로자카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 휴직자
- 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이상으로 국비지원 직업훈련 국민내일 배움카드 활용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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