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직장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부부는 자동으로 피부양자자격으로 변경되지만, 이외는 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변경을 하지 않고 지역가입자 그대로 두게 되면 보험료 폭탄이라는 고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피부양자자격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취득을 신고서를 작성해서 지역 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중에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방치하여 200백만 원이 넘는 고시서 폭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보니 퇴직 후 날짜로 피부양자자격으로 취득신고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일단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는 직장가입자인 가족 중 한 명이 작성 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고가능한 관계는, 배우자,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양부, 양모, 외증손, 형, 제, 누이, 매, 언니, 손, 증손, 오빠, 배우자의 자녀, 조부, 조모, 누나, 외손, 외조부, 외조모, 처조부, 처조모, 처(사실혼), 남편(사실혼), 기타가 있습니다. 작성 후 프린트 해야 합니다.
팩스 보내기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자격신고서를 프린트하여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마지막은 팩스를 보내셔합니다. 팩스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내야 합니다. 팩스번호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팩스번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역번호를 직접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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