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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가 양육비 지원 자녀장려금

by BisualSense83 2023. 4. 3.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작격은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으로는 아래 같습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랄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력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총별조정률), 총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류
      1. 도매업 : 20%
      2.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3.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6.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7.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8.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9.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재산 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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